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지원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지급건수는 현재까지 각각 3만5425건, 4만3180건으로 총 7만8605건이다.

전동휠체어가 전자의료기기 기준 규격 상 B형으로 실내외 겸용인 반면 전동스쿠터는 C형인 실외용으로 크기와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는 실외용인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다.

전동스쿠터는 크기가 커서 실내에서 이용하기 번거로우며 고시된 기준가격이 167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으로 불가피하게 실외에 세워두고, 실내에 볼 일을 봐야하는 경우 도난의 위험이 따른다.

특히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 세금부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지급결정은 약간의 상지기능 차이로 결정됨에도 전동휠체어는 부가세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전동스쿠터는 모두 과세 부과대상인 것.

아울러 전동보장구를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있어서도 건강보험대상인지 의료급여대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건강보험 대상인 경우 보장구 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만 주로 확인하는 반면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는 가구방문이나 보조인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까지 확인해 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전동스쿠터 보급이 전동휠체어 보급건수보다 약 8000건이 더 많다. 전동스쿠터가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다수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에 일괄 과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에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아무리 시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보장구를 지원하는데, 다른 지급절차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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