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안이 올해 2,946억원 보다 494억원(16.8%) 증가한 3,44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기존 5~6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7~8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입예산은 약 400억원으로 잡혀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올해 3099억원에서 2013년도 3214억원으로 증가해 편성됐다.

이는 활동지원 대상을 기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와 기재부는 약 1만여명의 2급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을 성인수준(월 62시간→103시간)으로 늘리고 원거리 및 공휴일 이용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영유아 발달장애인 검진요건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까지 완화하고 재활서비스 지원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5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비용은 2012년도 1억원 보다 9억원 늘어난 10억원, 재활서비스 지원비용으로는 올해 481억원 보다 97억원 늘어난 57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검진요건과 지원기준이 완화되면 대상은 250명에서 65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를 신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 예산은 6억원(신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치료 예산은 13억원(신규)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처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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