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0년 2월11일 “티눈 및 굳은 살,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장애 등”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A씨는 실제 진료시에는 티눈제거술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티눈제거술을 실시한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해 티눈제거술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만7430원을 허위 청구했다.

# 지난 2007년 9월13일부터 2010년 8월31일까지 총 103일간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등” 상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B씨는 청구한 총 103일 중 8일간은 내원해 진료 받았다. 하지만 총 95일간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은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137만4840원을 허위청구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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