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12따끈따끈캠페인단은 1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보조인’과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12따끈따끈캠페인단은 1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인권침해와 임금(수당, 퇴직금)체불 등에 노출돼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없는 실정이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침 즉, 행정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서비스 질 등의 개선을 위한 지침이 없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교육실장은 “이용자(장애인)가 활동보조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중계기관은 활동보조인을 해고하고 쉬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들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금의 중계기관은 활동보조인의 형식적 사업주로, 중계역할만 할뿐 활동보조인을 위한 이렇다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복지부 역시 모든 책임을 중계기관에 전가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이고 노동자의 표준근로시간은 한 달 174시간이다. 이를 곱하면 79만6920원으로 여기에 휴일수당과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치면 보통 근로자의 임금은 인상된다. 또한 주 40시간을 일한 사람이라면 하루 휴일수당이 붙어 48시간의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8,300원을 지급받는다. 이중 25%가 중계수수료로 빠져나가 실제 수령액은 6,225원이다. 반면 야간근무 시 수당으로 1시간당 1000원이 붙어 6,975원을 수령받는게 전부다.

활동보조인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들을 동등하게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활동보조인연대준비모임 임영기 활동가는의 발언 모습. ⓒ에이블뉴스

특히 활동보조인들이 심한 노동강도로 인해 몸에 이상을 느껴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 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활동보조인연대준비모임 임영기 활동가는 “현재 활동보조인의 70%이상이 40~50대 여성으로 근골격계 이상 등이 발생해 산재보험을 받으려 해도 나이가 많아 발생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석명옥 협회장은 “현재 노인요양보호사의 57%가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개똥 치우기 및 밭일 등의 잡다한 업무까지 맡아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석 협회장은 “특히 노인요양보호사 중에는 일을 하고도 수당 및 퇴직금 등을 떼이는 일도 허다하다”며 “돈에 눈이 먼 민간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들 단체들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관리·감독 ▲바우처수수료 폐지 및 서비스 질 관리 기준 마련 ▲활동보조인의 심야·휴일노동에 때한 법정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24시간·12시간(8시간 노동보장) 연속노동 금지 ▲근골격계질환·감염 예방대책 마련 ▲요양보호사와 활동보조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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