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가명·남·59세)씨 모습. ⓒ이재남

이재남(가명·남·59세)씨는 2003년 9월 화물차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고속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오른쪽 무릎관절과 발목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완전강직’이 발생했다. 한 다리의 무릎과 발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이 씨는 이듬해인 2004년 5월 호송돼 치료를 받았던 영남대병원에서 지체(하지기능)2급 판정을 받았다.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진단을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씨는 2년후 인 2006년 5월 영남대병원에서 재차 지체(하지기능)2급 판정을 받았다.

이어 호전 가능성이 있어 5년 후 재판정을 받으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 씨는 지난해 5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록 재판정 심사를 의뢰, 7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체(하지관절)4급2호 판정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현행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이 씨의 무릎관절 완전강직은 4급2호, 발목관절 완전강직은 5급 2호, 무릎과 발목관절 완전강직을 합해 4급5호로 판단했다. 이중 가장 장애정도가 심한 무릎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4급2호를 이 씨의 장애등급으로 최종 결정 한 것.

하지만 이 씨는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장애등급판정 기준상에 따른 판정이 아니라 중복장애 합산으로 장애등급이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2009-227호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르면 장애등급 4급과 5급을 합산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중복장애의 합산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돼 잇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의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동일한 장애부위의 범위는 한 다리, 한 팔, 척추로 구분된다.

이 씨는 “두 곳 다 아픈 내 다리인데 결과적으로 무릎만 장애로 인정하고 발목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며 “무릎과 발목의 장애등급을 모두 합산해 3급으로 상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씨는 현행 장애등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목’이나 ‘고관절 또는 무릎’을 기준으로 한 장애등급은 구분돼 있지만 2개 관절이 모두 완전강직인 기준은 구분돼 있지 않다는 것.

현재 하지관절장애 등급기준상 6급3호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됐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또한 5급1호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2호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됐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발목’과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 범위는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과 ‘완전강직 됐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1급씩의 차이가 난다.

반면 4급5호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만 규정하고 있을 뿐,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완전 강직 됐거나 운동범위가 각각 90%이상 감소된 사람’의 규정은 없다는 것.

이 씨는 “이 처럼 한 관절씩을 기준으로 보면 나 같은 2개 관절이 완전 강직된 사람은 4급5호 보다 한 단계 높은 3급이 돼야한다”며 “장애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현재 장애등급기준 상 무릎과 발목관절 완전강직을 합해 4급5호로 정하고 있지만 내 장애는 4급5호보다는 분명 중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중복 예외 합산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 없고, 다만 2개 관절 완전강직 장애등급 세분화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한 관계자는 “중복장애 합산예외는 한 다리, 한 팔 등의 전체 기능을 보는 것으로 한 다리에서 하나의 관절만 문제가 된다면 다리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절이 경직된 것은 처음 하나의 관절보다는 다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개 관절 완전강직 장애등급 세분화 지적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틀린 주장은 아닌 만큼 한번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의학적으로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와 완전강직 또는 90%이상 감소와는 크게 중한 차이가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법적소송도 고민했지만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를 보고 포기한 상태다.

이 씨는 “사고 당시 담당의사가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사용할 것을 권유했지만 차마 멀쩡해 보이는 다리를 절단할 수가 없었다”며 “생활해 보니 불편하고 통증도 있어 지금은 절단하지 않은 것이 후회 된다”고 토로했다.

현재 하지절단장애 3급4호는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