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캡쳐.ⓒ에이블뉴스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문장애인복지관의 관장으로 장애인복지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임명돼 취임식을 앞두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의 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며 장애인복지관이 신뢰받도록 유지시키는 책임 있는 자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관장의 자격으로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오는 7일 취임식을 앞둔 동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을 두고, 재단의 입김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와 아무런 연관이 되지 않은 인사가 자리에 앉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관장은 지난 1월1일 임명돼 현재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동문장애인복지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모임연대(이하 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된 관장이 장애인복지와 상관없이 노인복지를 전공했지만 재단에서는 그 사회복지 하나만을 보고 관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런 운영위원회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워낙 재단 입김이 세서 묵살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장 채용이 실제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자 중심이 돼야 하는데 공정한 심사와 공개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적절한 절차와 적합한 자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현 사회가 여전히 겪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며 이에 대한 공공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도가니 사태는 공공성이 결여된 비원칙적인 시설운영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무책임, 무원칙의 산물이라 볼 때 동문장애인복지관의 무자격 관장 채용은 동대문구에서 또 다시 또 다른 형태의 무책임하고, 무원칙적인 도가니 같은 시설운영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관련 복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관장자리를 맡게 되면 올바른 운영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며 “‘법인이사회의 빽이 있다, 로비가 있다’라는 말이 수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동문장애인복지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관장 자격에서 하나의 항이라도 요건이 되면 다른 항목이 충족되지 못해도 법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피력했다.

서울시 또한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내비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동문복지관 관장 자격에 관련해 말이 있어 왔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 또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 법인에서 이미 의결된 결과”라며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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