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7일 오후 2시30분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121명의 개인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만 한정되는 이번 개정안은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라며 “빈곤층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자제도의 사각지대를 낳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소득이 낮은 국민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한다는 법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것.

이외에도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고 간주부양비 부과조항 폐지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의 의견서 전달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의견을 7일까지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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