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부) 교수는 1일 박근혜 의원이 주최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고용복지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세미나가 진행되는 모습. ⓒ에이블뉴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부) 교수는 1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주최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고용복지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등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인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394만명”이라며 “통합급여체계의 한계로 인해 수급자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등 탈수급 기피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 교수는 “수급자와 비수급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져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훨씬 많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등의 각종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중복·누수가 발생하고, 수요자인 국민은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고용과 복지를 철저히 연계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고용과 복지 관련한 급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심의 통합급여체계를 욕구특성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분리해 국민의 생활영역별 부처간 통합맞춤형 급여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 선정기준에 의해 별도로 분리 운영돼야 한다”며 “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유사 관련 정책간의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고, 국민의 생활영역별로 통합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해 운영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을 OECD 등 국제기구가 활용하는 ‘상대적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근로유인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급여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적용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중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조기 확대를 추진하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확대 개편과 병행해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안 교수는 “사회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해 생애주기별로 질병, 실업, 은퇴로 인해 발생가능한 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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