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카드 수수료 부담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은 2007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카드 결제 기능을 위탁 수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연간 80억원에 달했다.

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신용카드 겸용 바우처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며 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카드 교체 등으로 업무혼란과 이용자 불편이 야기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 자체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방침을 확정하고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다음달에는 6개 사회서비스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우선 자체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등 나머지 5개 사업은 내년 7월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체결제 시스템 운영으로 연간 100억원, 기관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절감액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전환을 통해 금융기관 위탁방식과 달리 바우처 카드를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서비스 제공인력이 사용하는 단말기 통신료도 1만1천원에서 7천700원으로 저렴해진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부처 바우처 시스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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