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초 장애등록 신청자와 기존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도래해 재판정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 4만원에서 1만5000원까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연금과 활동보조 신청 등에 소요되는 진단비 및 검사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총 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 시, 차상위계층은 총 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청구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장애인을 진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할 수 있다.

진단비 및 검사비 발급비용 청구는 장애연금 등을 신청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이들 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실시되는 만큼 유의해댜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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