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에이블뉴스

“국토해양부가 올 해까지 전체 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별로 증진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9일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이후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정부가 지난 2007년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버스의 31.5%까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3년간 35.3%의 이행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에도 31.5%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2.8%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16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최고수준인 서울이 1838대로 24.2%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경북은 22대를 도입 2%, 전북과 충남이 27대와 25대로 각각 3.3%, 3.5%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기준의 46% 수준이다. 제주도는 5대 도입에 그쳐 12.8%, 전남도는 24대 도입으로 15.1%, 강원도는 23대로 19.1%에 불과하다.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중앙정부와 도지사의 책임이 배제된 채, 각 시·군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법정 도입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경석 상임대표는 “국토해양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대수 기준만을 개악하고 어떠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5조 1항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은 시·군·구의 인구규모에 따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가 정해져 서울시 등은 80대 도입에 그치고, 10만 이하의 도시는 도입대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80대, 인구 30만~100만 도시는 50대, 인구 10만~30만 도시는 20대를 도입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후 장애인수에 따라 교통수단을 도입하면서 광역시는 법정도입대수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장애인 인구가 적은 도시는 법정도입대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200만명이상인 서울, 부산 등의 법정대수는 409대, 205대로 늘었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원·울산은 개정 전 법정대수 80대보다 각각 33대와 27대가 줄고, 인구가 30만 이상 100만 미만인 광명과 시흥은 50대에서 각각 33대와 32대로 감소한 것.

이에 대해 국토부 고용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하재범 행정사무관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약하다 보니 법정 기준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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