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에이블뉴스

매년 장애인 487명이 만 65세 도래 및 장애등급 하락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이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만 65세가 도래하여 활동보조가 불가한 사례는 2007년에는 5명, 2008년 132명, 2009년 562명, 2010년 339명 총 1,0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2007년 14명, 2008년 64명, 2009년 153명, 2010년 192명 등 4년동안 총 423명이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1등급 100시간, 2등급 80시간, 3등급 60시간, 4등급 40시간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4~8만원 범위로 정해져있다.

특히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경우 장애인전문 인력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를 등급에 따라 1등급 114만원, 2등급 97만원, 3등급 81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보다 본인부담금이 최대 17만원 이상 높아지게 된다.

공성진 의원은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이 자식들이 매월 보내주는 생활비 30만원으로 활동보조 월 180시간에 자부담 2만원을 내며 살고있는데, 65세가 되면 자부담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7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공 의원은 또한 "복지부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본인부담금이 많아 문제점이 많다"며 "이 제도 역시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어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선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자에 탈락한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만 65세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 또는 지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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