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김00씨는 지난해 허위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후에도 여전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받았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혜택 받고 있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장애진단서 위조 등으로 적발된 허위 등록장애인 10명 중 3명이 허술한 사후조치로 인해 여전히 각종 장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2일 밝힌 보건복지부 ‘허위 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 분석에 따르면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2∼9개월 동안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적시에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0명에 불과했다.

특히 103명은 아직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금, 소득세 공제 등의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원인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진단서의 허위·부당발급과 관련된 사건 적발 시 수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명단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복지부는 적발된 허위 장애인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한 “곳곳에서 새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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