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24일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인 과제 총 107개(아동 27·노인17·장애인12·저소득층13·의료27·사회보험11)로 구성돼 있다. 이중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아동=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이 기존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 2만 4,450명까지 1인당 최대 40만원의 진단비를 지원받는다.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시범사업이 신규 실시된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등 20개 아동시설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해 아동들에게 과일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지원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던 양육수당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소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1만명으로 확대돼, 맞벌이 부모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가 확충된다.

4월부터는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시 저소득층·맞벌이·다자녀 등의 조건이 많을수록 우선순위(1순위) 가중치가 확대된다.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은 더욱 편리해진다.

보건소 및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IR) 병·의원에서 필수예방 접종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들은 접종예정일 1주일 전 사전알림서비스(SMS)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이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보육료 신청 및 결과를 이메일 및 SMS로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도 강화된다.

오는 3월부터 전국 248개 경찰서 관내에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됨에 따라 주 5일(월~금) 1일 4시간씩 취약지역의 등·하교길 순찰활동이 실시되며, 오는 12월에는 유괴·실종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앰버경고'의 법적근거(실종아동법개정안)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영유아 해당 연령대의 구강검진 가능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며, 아동복지시설의 임상심리상담원이 아동 30인 이상의 시설까지 확대 배치된다.

노인=오는 3월부터 시니어인턴쉽이 도입, 기업이 노인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실습훈련비가 지원된다.

근로빈곤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근로소득공제도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동일시간에 방문간호·방문요양, 방문간호·방문목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2월부터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은 65세가 되기 30일전부터 가능하며,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집행유예자는 오는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중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치매 환자를 위한 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는 기존 3만 2,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되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은 12개월 년 36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9월에는 '치매' 특수성을 반영한 등급판정 도구개발 및 시범적용이 실시된다.

이외에도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용쉼터(16개)가 설치되며,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후 상담·후원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불가능함에도 사법실무상 압류된 수급품은 오는 6월부터 압류금지 급여계좌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기초급여 이외의 입금 차단 및 압류가 되지않도록 조치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지침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명확하게 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피해보는 빈곤층 보호가 강화된다.

9월에는 노숙인 종합상담센터가 설치되며, 부랑인이나 노숙인의 초기 사정과 의료적 진단을 통한 자립·재활·장기보호 대상자 선별강화가 가능하도록 돼, 자활파견형도우미사업 참여자의 평생교육, 학원비 등의 교육비용도 지원된다.

보건의료=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중 산전검사비 및 출산비 등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4월부터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1,000명이며, 지원금액은 초음파,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1인당 120만원 이내다.

결핵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월 집중관리시설이 신규 설치(1개소)되며,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가 확대된다.

또한 서울역 주변 노숙인 보호시설과 연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폐결핵 집중치료시설도 운영된다.

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핵환자 진료비와 환자가족 등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환자 3만 3,000명 접촉자 5만명)도 4월부터 신규 지원된다.

7월부터는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시험지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며, 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3종까지 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이밖에 농약중독치료센터가 오는 6월 개설된다.

사회보험=부양가족 연금지급대상에 계부·계모가 포함되도록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12월부터 18세에서 20세로 연장되며, 6월부터는 60세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가입자에 대한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12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연기연금 신청이 허용되며,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도 7.2%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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