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장애등급제 논란,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본, 미국 등 각 나라별 장애평가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라별 장애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을까. 학계 전문가들이 발표한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총 4개국의 장애평가제도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정리해본다.

2010년 10월 현재 영국의 주별 장애수당 지급액.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리나 발표자료

▲영국=영국의 사회서비스 체계는 크게 사회보장과 보건복지서비스로 이원화된다. 즉, 장애수당은 중앙정부의 연금노동부의 관리 하에 지급되며, 장애등록 및 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위한 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보건부가 주무 부처로 ,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를 통해 서비스 전달이 이뤄진다.

먼저 장애수당은 소득수준이나 경제상황 등과 상관없이 보조를 필요로 하는 영역을 둘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첫 번째 영역은 일상생활보조영역으로 개인위생, 요리, 의사소통 등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등급은 상·중·하 3가지로 나뉜다.

두 번째 영역은 이동보조 영역으로 이는 단지 신체적 손상으로 걸을 수 없거나 힘든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론 걷는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 인지 능력의 제한으로 이동안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은 움직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안전성 판단 능력의 결여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어 이동보조가 인정된다. 이 항목은 상·하 2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등급판정은 연금노동부의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국에 근무하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 심사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의료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의료심사는 의료적 장애판정과는 다른 것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기능적 장애의 영역과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이 지닌 손상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파생된 욕구에 대한 분석으로 결정된다. 장애인의 손상정도는 중증이라도 본인의 뛰어난 적응 능력이라든지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절한 보조가 있다면 서비스 등급은 낮아진다. 반대로 손상자체는 경미하더라도 부모의 부양능력 결여 등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서비스 등급은 높게 책정된다.

영국은 장애판정시 장애인의 기능적 장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나 제1보호자,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중요한 정보로 취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리나(국제협력실) 실장은 “장애수당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운영 주체 분리는 우리나라 장애계의 최고 모색 방향으로 삼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실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그 개인이 속한 가족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개인역량, 사회참여 등 총체적 환경을 고려해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독일의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리와 그에 따른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일컫는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50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중증장애인은 소득보장제도나 고용정책, 각종 사회서비스 등 대부분의 정책과 서비스 이용에서 주 대상이 된다. 이외 장애정도가 30에서 50미만인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증장애인과 유사한 의미로 ‘준중증장애인’으로 표현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판정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주치의의 내용증명 등 의학적 판단 근거에 따라 원호청(또는 부양사무소)에서 이뤄지게 된다.

준중증장애인에 대한 판정은 원호청이 아닌, 노동청(또는 노동사무소)에서 의학적 판단과 함께 직업재활적 측면에서의 사항들이 함께 고려돼 진행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직이나 유지활동 가능성을 중점으로 판정되는 것이다.

독일은 의학적 판정기준에 근거해 장애정도를 정하고 있지만, 장애가 장애인의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가 판정에 고려된다.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선정에 있어선 종합적인 장애정도와 함께 신체적, 경제적 활동여부나 수준, 재활가능성 여부나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만약 장애인의 장애가 중증이 아니더라도 학력이나 소득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면 추가점수가 적용돼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독일의 장애판정은 ‘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에 근거하는데, 이는 사회보상법과 중증장애인법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은 장애를 판정내리는 의사들의 행정을 위한 지침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부대 이경준(노인복지학과) 교수는 “독일과 같이 각 장애영역과 유형 및 그의 장애정도를 설정하는 세밀한 기준과 체계를 참고해야 한다”며 “같은 유형의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각자의 욕구와 특정한 환경, 수준에 따라 서비스 선택과 내용 및 수준도 달라질 수 있는 적절성과 합리성,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장애당사자의 충분한 인정 및 이의제기절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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