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를 받았던 가구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2.6%에 그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시생계보호는 지난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하기 어려운 자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이들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흡수·지원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이 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시생계보호를 받았던 40만8천 가구 중 2.6%인 1만779가구(16,872명)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생계보호를 받았던 가구의 81.07%는 65세 이상, 9.26%는 18세 미만, 2.34%는 중증장애인으로 특성상 근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전체가구 중 74%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84%(316천 가구)는 최저생계비 100% 미만에 속했다. 소득만 볼 경우 전체가구의 67%는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이었으며, 97.99%는 월 소득이 60만원 미만이었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이들은 현행 소득·재산 기준으로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부양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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