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나영이 사건'을 놓고 '화학적 거세' 등 각종 대책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는 성보호 주무부처 중에 하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브리핑도 없고 대책도 없다"며 복지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따진뒤 "범죄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형법개정을 개헌보다 어려워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올해(9억1천만원)보다 17%가 줄어든 이유를 묻고 정부 발표와 달리 복지예산이 삭감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역 12년이 적다고 국민은 말한다. 약물로 성에 대한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는 화학적 거세를 캐나다에서 얘기한다"며 "가혹한 인면수심 가해자에게 성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신 의원은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가 이뤄지지만 인면수심 가해자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극안무도한 범죄자는 거세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무기징역도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이런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업무 일환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면서 "오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 방안에는 "지금의 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 나머지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복지부 정신건강센터가 지원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웅전 위원장은 "나영이란 이름이 가명이지만 나영이란 이름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 위원회만큼은 '나영이 사건' 명칭을 쓰지 말고 범인의 실명을 써 '조두순 사건'이라고 부르는게 좋겠다"고 제안을 해 동의를 받기도 했다.

변 위원장은 "아동성폭행은 짐승의 탈을 쓰고도 해서는 안될 반인륜적 범죄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얼굴까지 공개돼 어린이를 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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