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의 보조금 횡령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퇴직한 복지공무원의 보조금 횡령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선 지자체가 공무원들의 '검은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보조금이 공무원의 손에 들어간 일이 뒤늦게 밝혀져 관계구청이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A 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 최 모(41)씨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7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인 B(86) 할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계보조금 163만원을 자신의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

당시 B할머니는 암수술 뒤 치매와 고혈압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의사무능력자에 해당 돼 매달 54만원의 복지보조금을 받았다.

구청측은 최씨의 횡령사실을 지난 달 감사원 제출용 자료를 준비하다 발견하고 퇴직한 B씨에게 공문을 보내 횡령한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구청관계자는 “당시 최씨가 B할머니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며 “보조금을 퇴직 전에 돌려줘야 했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들의 '검은손'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비까지 그냥 놔두지 않으면서, 일선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공무원 기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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