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임신시간이 24주 이내로 단축되며, 유전성 질환 외 치료가능한 질환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된다. 이는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생명포럼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노컷뉴스

낙태허용 임신기간이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4주 단축된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 같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 등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질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낙태 허용기간 단축은 연세대 손명세 교수의 '2007년 모자보건법정비방안 연구용역'과 지난해 의료계,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관계자들의 '생명포럼'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되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등이다.

다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유전성 질환은 현행대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전염성질환은 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용질환으로 남아있어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2010년 7월8일 이후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은 건물의 1~2층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심각한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 이원희 모자보건과정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과 허용질환 정비로 법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생명존중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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