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에게 근로능력평가제도 영구고착질환자 재평가 생략을 제안했다. ⓒ국회방송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로능력평가제도 활동능력 평가 절차에 대해 영구고착 질환 대상자는 재평가를 생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공감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다.

현행 근로능력평가제도 업무처리 절차에서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 유·무를 평가하고 있다.

이중 활동능력 평가는 경증으로 평가된 대상자에 한해 공단 직원이 개별적으로 방문해 근로 능력을 평가하며 1년~3년의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신체적 변형 및 절단 등으로 영구고착 질환 대상자에 대해서도 왜 불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로 평가대상자의 전·후 평가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이 이전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당사자들은 재평가를 위해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너무 오래돼 진료기록이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면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평가부터는 평가를 생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반복적인 평가로 인해 국민께 불편함을 끼치는 것은 물론, 공단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되기 때문에 영구고착 질환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근로능력평가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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