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에이블뉴스DB

국민연금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에 달하고, 대부분이 장애연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2건 중 29건에 대해 패소, 패소율이 20% 가까이 됐으며 부담내역은 4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패소한 29건 중 20건이 장애인연금 지급과 관련이 있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등급 결정 및 심사는 연금공단이 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해 연금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1~4급 장애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결국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에 불복한 민원인과 공단간의 판정 분쟁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등급 심사에서 정해놓은 기준과 장애로 인한 어려운 현실이 차이가 많이 나 민원인과 공단 모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면서 “장애정도를 현장에서 살피고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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