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상위 10%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먼저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맡게되며,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평가와 수시 평가로 구분된다.

정기평가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평가지표.ⓒ보건복지부

평가지표는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44점) ▲급여 제공과정, 정차 및 내용(43점) ▲기관의 운영개선(10점) 종합의견(3점) 등 3개의 대항목으로 분류, 총 92항목, 배점을 총 100점으로 했다.

공단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기관을 선정해 일정 및 방법을 2주일 전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후 서면, 현지조사 등의 평가에 나선다.

또한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상위 10%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의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장애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등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시군구 5급 공무원 2명 이내 ▲공단 소속 임직원 2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연간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인센티브 지급 등 평가결과 활용 ▲이의신청 처리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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