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원도 특수교육 연수를 받도록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에이블뉴스>

일반교원의 특수교육에 관한 지식향상과 장애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특수교육 연수를 의무화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대표발의자)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특수학교교원을 제외한 교원에 대해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원(특수학교교원은 제외)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특수교육 및 장애에 관한 지식이 없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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