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성인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18일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농성 중인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모습. <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성인장애인이 전국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이나 평생교육법은 각각 학령기 장애인들과 성인 비장애인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학령기를 놓친 성인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전체의 51.6%이며 무학인 경우도 21.5%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장애인 출현률을 3%대로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분류 방법상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실제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학령기를 놓쳐 제도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약 320만 명의 비장애인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무시하지 못할 숫자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위한 법·제도 전무

반면 저학력 성인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한 실정. 먼저 최 의워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평생학습정책 5개년 계획(2002~2006)에는 저학력 성인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몇 군데에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이 수준이 ‘여가생활의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에 국한돼 논의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 뿐 아니라 특수교육진흥법 역시 성인장애인을 소외시키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은 학령기 장애인들의 교육문제만 다루고 있을 뿐, 특수교육진흥법 시행 이전 장애인들의 교육 문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현재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내놓은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도입방안 정책에서도 성인장애인의 저학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고민은 빠져 있다”며 “이는 아직 교육부 등에서 성인장애인의 저학력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민간 장애인야학이 성인장애인 교육권 확보 노력

정부가 이렇게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반면, 민간에서는 성인장애인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야학 형태로 한글교육, 검정고시교육 등을 몇 십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전국 12곳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야학의 경우,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학사일정을 그대로 따르면서 체계적인 교육 사업을 진행, 성인장애인들의 학력 취득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최 의원은 “성인장애인들의 경우 단기간에 학력을 취득해, 취업의 전선으로 나가려는 욕구가 강한데, 이들의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장애인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곳곳을 찾아다니며 교육받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장애인 교육실태 파악, 지원제도 구축 절실

정책 대안으로 최 의원은 “성인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 실태를 파악해 교육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특수진흥법과 평생학습지원 5개년계획 등을 수정해 성인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조항을 삽입하라”고 교육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성인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애인단체, 장애성인을 위한 민간교육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학령기를 놓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인장애인 교육기관 지원'은 현재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안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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