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수희(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시·도 교육청별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총 4천850명 가운데 22%인 1천69명만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가 16.4%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이어서 인천이 20.7%, 대구가 21.4% 다음이 서울 순으로 드러났다. 반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전원에게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취학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법적 근거의 미비로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로 한정돼 있던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범위를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장애아이를 둔 부모는 일반아이들보다 몇 배나 드는 치료비·교육비 부담까지 져야 한다"면서 "현재 교육부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은 교육복지 실천 차원에서라도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100% 중식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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