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은 제1조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2004특수교육연차보고서와 2004특수교육실태조사서 등을 토대로 구논회 의원실에서 자체조사 등을 실시, 분석작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은 구논회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물은 질의와 주요 요지를 정리했다.

특수교육 예산 지역간 불균형 해소

시도교육청 총예산 충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9%였으며,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특수교육예산이 평균 0.7%∼2.7% 정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3항에는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교육부가 2004년 예산조치와 관련해서는 1회 권고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지침 혹은 공문으로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총리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예산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

유명무실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 4조에는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고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올해 단 1번 개최했으며 시도는 지난해 연간 평균 3.69회 개최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시도별 특수교육위원회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배치 시 진단 및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곳이 7곳이나 되며,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와 관련한 신청자 수와 선정자 수가 동일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됨을 증명하고 있다.

조기특수교육 시책 강구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에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출현율 2.71%를 근거로 2004년 4월 현재 특수교육요구 유아를 산출하면 1만4천679명인데 비해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천677명으로서 약18%만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장애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아예 실시하지도 않는 시도도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편의 제공 배치기준 위반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엔 특수학교엔 취학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해야하며 이 기숙사에는 배치기준에 맞게 생활지도원을 두도록 돼 있음. 하지만 일부 시도 특수학교에서는 기숙사 비용을 받고 있었으며, 9개 교육청에서는 학생 15명당 1명인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통합교육 예산책정조사 없어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는 통합학급 지원 예산이 책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특수교육에 대한 60시간의 연수도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 통합학급 교사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부실한 직업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20조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학교 이상 과정의 특수교육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둬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특수학급에는 자격을 가진 직업교사가 15명에 불과하며, 3개 시도에만 있고 나머지는 전무한 상태. 또한 특수학교에도 직업교사가 없는 시도는 5곳이나 되며 전체 175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

치료교육 부족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 판정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이 한 명도 없으며 그나마 특수학급도 배치기준에 맞지 않고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재심 청구 및 벌칙 조항

특수교육진흥법 제26조와 28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정 및 학교지정, 배치 등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 시도,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입학을 거부하면 벌금 또는 실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단 1건이었으며, 벌칙을 받은 사례는 3년간 단 한건도 없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이미경 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아동통합을위한학부모회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 5년 간 장애학생 학부모 중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을 1∼2회는 57.8%, 3∼4회는 23.3%, 5회 이상은 18.9%나 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렇듯 특수교육진흥법은 추상적인 점, 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적용 대상의 문제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매년 교육부에서 정리하는 특수교육연차보고서만 보더라도 특수교육진흥법에 비춰보면 법률의 존재 의의를 고민해볼 정도로 법과 현실이 크게 괴리됨을 알 수 있다. 부총리께서는 법률 또는 시행령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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