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제약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 특수학급을 1층에 설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영희(새천년민주당) 의원은 30일 경기도·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심각한 이동권 제약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특수학급은 1층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전국적으로 총 3,961개의 특수학급 중 70.3%에 해당하는 2,785개 특수학급이 1층에 배치되어 있고 1,176개의 특수학급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어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관할학교의 509개 특수학급 중 83.9%에 해당하는 427개 특수학급이 1층에 배치되어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228개의 특수학급 중 69.3%인 158개다. 아울러 인천시 특수학급의 경우 29(12.7%)곳이 3층 이상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학급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만큼 각 학교마다 2층 이상에 있는 특수학급들을 1층으로 옮기도록 바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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