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사전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영희(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정책자료로 제시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보조원 중 ‘채용결정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8명으로 66.7%에 달했지만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보조원도 34명으로 33.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무교육이수자 가운데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9.7%로 나타났으며, 10.3%의 보조원만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직무교육이 채용 시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조사결과 3명 가운데 1명꼴로 직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시 직무교육에 대한 지침도 내려보내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시행을 위해 사전 실무교육과 보수교육과정 개발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연차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서 응답자의 42%(43명)는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양적인 확대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이보다 많은 54%(56명)의 응답자는 ‘지금의 인력운용에 문제가 많으므로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운용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29.5%)을 우선으로 손꼽았다. 다음으로는 사전실무교육 및 보수교육이 24.8%, 배치근거 법령의 마련 24.4%, 배치인원 확대 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한 연봉 920만원 수준의 급여지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령상에 기능직 직렬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신분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해 이들의 배치근거와 국고지원근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교육보조원 근무여건 및 의식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시·도별 교육예산으로 고용된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