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 4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식 개선 의무교육이 초·중·고·대학교 등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대상이 기존 국가 및 지자체 등 총 295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됐었지만,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 총 64,50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올바른 이해, 그들이 처한 생활환경, 상호작용하는 방법, 졸업 후 진로 등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창 시절에 제대로 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인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운동 같은 장애에 대한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고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특수학교 설립 반대 운동 같은 집단의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렸을 때부터 장애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장애 편견 개선이라는 대전제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다방면의 여러 지원과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편견 개선을 위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장애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학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학습자(학생) 요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설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학습자들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해주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강사나 교사 중심의 교육 설계가 아닌 학습자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장애이해교육이 설계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 요구에 맞는 교육이 설계되고 실행된다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훨씬 높일 수 있고 장애 편견 극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연2회 밖에 실시되지 않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와 방법, 매체를 위주로 효과적인 수업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비장애학생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를 겪는 시기에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와 배려만 강요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필자가 중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 419명 대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 설문조사 결과. ⓒ이진식

①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7.7% ②생김새나 말투가 달라서 그냥 왠지 모르게 불편함 55.8% ③장애 학생에게 당한 피해가 많아서 11.9% ④장애인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35.3% ⑤기타 4.8%.

①과 ②가 비장애학생 스스로가 형성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면, ③과 ④는 외부 자극에 의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약 47%)이 장애인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 강요나 장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부정적 인식이 생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식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장애가 있으니 무조건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배려만 비장애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생각을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장애학생들에게도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꾸준히 주지시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비장애학생들이 역으로 피해를 본다거나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은 담임교사나 특수교사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어려운 점들이 없는지 학생들과의 많은 상담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것이다.

통합교육이 일반화된 요즘 장애학생들 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들 모두 권리가 있으므로 교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두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2회 시행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지역 사회에 만연된 님비현상이 극복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바탕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유아기부터 체계화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꾸준히 더해진다면 장기적으로 장애 편견 극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덕장중학교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교육학박사) 이진식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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