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서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가 특수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이하 장보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법 상 만 3세 이상 5세 미만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다.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과정에 속해야 한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5630명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특수학교 내 유치원 994명, 유치원 특수학급 3058명, 유치원 일반학급 1628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돼 있어 통합된 정확한 통계를 찾긴 어렵지만, 다수의 문헌을 종합할 때 장애유아의 70~80%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특수교육법에 속한 의무교육 간주 규정 역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효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19조 2항은 단서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해석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해 보호자의 의무를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린이집은 장애유아의 가장 주요한 의무교육기관임에도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의 대상기관으로 보지 않다보니 어린이집 장애유아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교사 수급문제에서 손을 놓고 있어 피해가 장애유아와 보호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엄 변호사는 현행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10항에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고,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인 제3조(의무교육 등)에 어린이집을 추가해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으로 보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 장애유아의 보호자에게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주는 제19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도 비장애유아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한다. 실질적 선택권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수많은 장애유아는 그동안 결정적인 발달의 시기에 의무교육을 제기도 받지 못했지만,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특수교육법 개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서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특수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셀 이상민 변호사(사진 좌),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토론자들도 엄 변호사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방향에 동의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장애유아교육은 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헌법이 약속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률 개정안의 빠른 통과와 시행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헌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셀 이상민 변호사는 “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제2조 10항 하단에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상민 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특수교육법의 기타 관련 조항(제19조 제2항 단서 제외)은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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