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학생이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서 제출 요구가 금지된다.

국회는 3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 등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서 제출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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