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수능 응시장에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장애학생이 교육 관계 기관 측에 파일형태의 시험지 제공 등 편의제공을 요청했지만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21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사자 1급 지체장애인 A양은 올해 11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이다.

A양은 엄지손가락과 지시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 노트북에 연결된 펜 마우스를 이용해 필기를 하며 공부했다. 펜 마우스는 A양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A양에게 꼭 필요한 학습도구다.

이런 이유로 A양은 이번 수능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 관계기관에 노트북, 펜 마우스, 파일형태의 시험지 반입의 편의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A양의 장애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편의제공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8월 인권센터는 A양의 상담을 접수 받고, A양에게 편의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편의제공 불가 의견은 A양의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밝히고 A양에게 편의제공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침해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현재 장애수험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편의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특히, 펜 마우스 및 파일형태의 문제지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기존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장애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A양에게 노트북컴퓨터와 펜 마우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지만, 파일형태의 시험지 제공은 여전히 어렵다고 전했다”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률구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학생들 모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A양이 파일형태의 시험지를 제공받는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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