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3일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했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이 법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부재한 실정.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책무성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이 한층 강화되고 질적 수준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통과할때까지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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