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개최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위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 전경.ⓒ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금전을 갈취하고, 폭행‧폭언을 일삼은 제천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후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과 충북도지사, 제천시장, 충북도교육감이 사회복지법인 ㄱ학원 이사장 등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 ㄱ학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ㄱ학원은 ‘비리 종합백화점’ 그 자체였다.

먼저 이사장은 A씨는 2011년 식당에서 피해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덜어진 음식을 집어먹었다는 이유로 “이런 새끼를 밥을 먹여, 밥 먹이지마!”라고 폭언했으며, 얼굴부위를 1~2회 때리기도 했다.

또 이사장 A씨와 시설장 B씨는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인사, 예산, 주요사업에 관해 전권을 행사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 하는 위치에 있는 운영자로 피해자 장모 씨 등 8명의 개인통장을 동의 없이 법인 및 시설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

각종 비리에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제천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연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했지만,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만 수행해왔던 것.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과 관련해 책임자 A씨와 B씨를 ‘형법 제35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충청북도지사에게는 ㄱ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 및 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것과 소속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해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제천시장에게는 ㄱ학원 및 소속시설들의 위법·부당한 운영과 관련,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업무개선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 소속 직원의 지도감독 업무 유기 및 해태에 대해 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산하 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 학생 폭행금지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 내린지 2개월이 지났지만 검찰과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 충청북도교육감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인권위 조사결과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A씨와 B씨는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이 ㄱ학원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한 채 관련기관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없다”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A씨와 B씨의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와 제천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ㄱ학원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한다. 연기가 반복된 합동 조사인 만큼 충북도와 제천시는 ㄱ학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ㄱ학원의 주인은 장애인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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