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발맞춰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마련됐다.

이미 현장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5개월 만에 개정한다는 것은 졸속 개정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 나왔던 상황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 7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토론회'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주대학교 전병운 교수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개정의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무엇?='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하 시안)은 일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발맞춰 현장 적용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을 따르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공주대학교 전병운 교수가 공개한 시안에는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문서 내용에 특수교육 관련 내용이 추가 또는 수정됐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방향에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6가지는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같게 설정됐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강조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공통사항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의 단서조항인 ‘기본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삭제해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 운영 학교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일반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이 주제 중심 통합교과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2011년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사회, 과학·실과, 음악·미술로 편성돼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교과로 편성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또한 기본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해 학년군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학년군을 넘나들지 못했던 것을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신설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 7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창의적 체험활동에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기본교육과정에 지침을 신설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진로와 직업’은 ‘진로와 직업’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요구, 학교의 여근 등에 따라 선택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3과 연계해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 학교 관련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장 실습 관련 지침을 시·도 교육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해 진로직업 교육에서 안고 있는 현장 실습 시 출석처리나 기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거의 같았지만 몇 가지가 추가 됐다.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 편제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신설했고, 공통교육 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에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과(군)별 증감 시수를 활용해 시각장애 자립생활 또는 농문화 교육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해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특수학교에서 장애 영역에 적합한 국어, 영어, 체육 교과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재활과 복지’를 폐지하고 특수교육 전문교과인 ‘직업’, ‘이료’를 ‘전문교과3’으로 편제를 수정했다.

직업 교육과정 운영 관련 지침에서는 ‘모든 전문교과에 주 1회 이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년(급) 관련 교과의 이수 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교수 학습과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과 국가는 물론 시·도 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평가, 행·재정적 지원, 연수, 진로·직업교육, 순회교육 등에 대해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윤광보 교수는 이날 발표된 시안에 대해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특수성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에이블뉴스

■무늬만 특수교육 교육과정=토론자로 나선 대구사이버대학교 윤광보 교수는 “시안을 검토하면서 일반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특수성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교수는 “편제와 시간배당을 제외하고 교육목표와 편성운영이 일반교육 과정과 거의가 동일하다”면서 “최소한 기본교육 과정만이라도 일반교육 과정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정귀순 장학관도 “총론의 성격은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했을 뿐이다.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도 일반교육과정과 동일하다”면서 “일반교사가 보면 뭐가 다르지 할 정도로 성격과 방향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번 시안이 일반교육과의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특수교육의 특수성 축소시켜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2010년, 2011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한국우진학교 강성종 교사는 “이번 총론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취지와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교육과정 성격에 분영하게 제시해야 했다는데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서 “지나치게 보편성만을 강조하다보면 각론에서 특수성을 논의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시교육청 정귀순 장학관은 신설된 조항과 관련, 현장적용이 어렵고 중복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에이블뉴스

■신설된 조항도 곳곳이 문제=신설된 조항과 관련해서도 현장적용이 어렵고, 중복 등의 문제가 지적했다.

정귀순 장학관은 “모든 특수학교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은 현행 특수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면서도 “한 학교에서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지체장애학교나 시·청각장애 학교 등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부 장애가 심한 학생들을 위해 중도·중복장애 병행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면서 “교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장학관은 일반학교에 통합돼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중복해 만들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정 장학관은 “일반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와 능력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강성종 교사(사진 좌)와 강복순 부대표(사진 우). ⓒ에이블뉴스

■그들만의 개정…의견수렴도 필요=한국우진학교 강성종 교사는 “너무나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현장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개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사는 “물론 연구에서 전국 특수교사 2500여명이 전자 설문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현장교사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는 묘연했다"면서 "학교현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강복순 부대표도 “위원회가 교수 10명, 교사 2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당사자, 부모, 관련 종사자 등 장애당사자 관련 인력은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들도 포함돼 실질적인 수요자의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 7일 개최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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