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한
뇌병변장애인의
불합격 처분
취소 싸움이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법정 소송에 이어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한 것.
뇌병변장애인인
장혜정씨(34세, 뇌병변1급)는 2000년도 조선대 특수교육과에 입학, 2004년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10년간 매년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문제는 마지막 시험에 응시했던 지난해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 응시한 지원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
면접에서 0점을 받고 말았다.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불합격한 것.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있던 1차와는 달리 2차 시험에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었다. 10분의
면접시간 동안
면접관들은 혜정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단 한 번도 다시 말해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 달라 요청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필기시험인 1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반면, 2차 시험에서는 편의제공 공고는 물론 아무런 지침 또한 없었다.
탈락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시교육청은 3번의 재심을 진행했지만 결국 최종 탈락, 그녀의 공석에 비장애인을 추가 합격시키고 신규교사로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 초 공익
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법무법인 JP 김용혁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5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