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대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지난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무 설치토록 근거가 마련됐지만 7년이 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에리사 의원, 박홍근 의원, 한국시각장애대학생 주최하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관으로 열린 ‘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장애대학생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전문성 결여…지원기준 ‘제각각’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선생님이 1년 계약직인 탓에 매년 바뀌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선생님께 저의 장애정도와 교내 불편사항을 매번 반복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변재원(지체3급) 군이 재학시절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꺼려했던 이유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이 1년 계약직인 탓에 새학기가 되면 장애대학생이 장애 정도와 교내 불편사항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던 것.

이 같은 경우 매번 불편함을 얘기해야 하는 장애대학생들에게도 단시간에 장애대학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행정적 처리를 해야 하는 직원에게도 고충이 아닐 수 없다.

장애학생을 전담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의 경우 교내 어떤 업무보다 직원과 학생 사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해를 요구한다.

변군은 호소문을 통해 “학교가 지금은 무기계약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지만 아직도 여러 학교가 계약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계약직 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대학교에 재학중인 최은혜(시각1급) 양은 지난학기 시험을 치르며 겪었던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다.

“시험시간이 오전 10시였어요. 그런데 9시 55분이 다 돼서 시험 대필을 해주기로 한 학생이 뛰어 옵니다. 시험 중 열심히 문제를 읽어주던 대필 학생이 점점 말이 느려지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문제를 읽지 않습니다. 졸고 있는 대필 학생을 깨워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하지만 쏟아지는 졸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갑니다.”

최양에 따르면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시험관련 제도로 대필제도와 독서확대기와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받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필의 경우 센터에 비치돼 있는 시험 대필관련 서류에 장애학생이 자신의 시험시간과 장소를 써 놓으면 대필도우미를 지원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 때와 가능한 시간 때의 학생들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짝이 지어진다.

하지만 대필 도우미를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장애학생의 전화번호만 제공 될 뿐 대필과 관련된 어떤 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필도우미를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장애학생의 전화번호만 제공이 될 뿐 대필과 관련된 어떤 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시험시간에 딱 맞춰오는 학생, 필기구를 챙겨오지 않는 학생들이 비일비재입니다.”

최양은 “한국재활복지대의 경우 정기적으로 교수진과 교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나사렛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직원을 관련 전공자로 뽑되 대구대학교처럼 2년 계약직 조교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한다”면서 “학교마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좋은 점은 본받고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나간다면 장애학생이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은혜양, 김재왕 변호사, 이주희씨. ⓒ에이블뉴스

‘장애학생지원센터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를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의 요건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희 씨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정보 제공,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 인력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부터 교육부는 대학의 선발, 교수 및 학습, 시설 및 설비 영역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우수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도 개선요망 대학에 대한 패널티도 없다”면서 “평가제도의 실효성있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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