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유은혜의원실

장애대학생을 위한 각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의 개최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장애대학생을 위한 대학의 지원제도가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대부분의 대학이 특별지원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고,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들보다 장애대학생 지원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각 대학이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과 심사청구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296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4년제 187개, 전문대 109개)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학들은 특별지원위원회를 연간 평균 1회 조금 넘게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회, 올해 1.02회에 그친 것.

심지어 아예 회의를 열지 않는 대학도 있었다. 지난해는 78곳(26.4%), 올해는 88곳(29.7%)이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2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대학도 61곳(20.6%)나 됐다.

그런데 이 중 국립대는 오히려 사립대보다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했다.

40개 국립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대학은 17곳으로 42.5%나 됐으며, 올해는 20곳, 50%나 차지했다. 2년 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대학도 17곳(43%)이나 됐다.

올해 피감기관인 인천대학교도 15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2013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는 2013년과 2014년 2개년에 걸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특별지원위원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인 심사청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후부터 모든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서 심사청구가 이루어져 심의·결정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들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심사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특별지원위원회 구성현황을 제출한 74개 대학 중 66개 대학이 교수와 교직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 중에서 학생이 위원회에 참여한 대학은 5곳, 전문가가 참여한 대학은 1곳, 학생과 전문가가 한 명씩 참여한 대학 한 곳 등, 학생, 학부모, 전문가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

국립대의 경우도 7곳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교수와 직원으로만 구성된 학교가 5곳이었으며, 학생과 전문가가 참여한 대학 1곳,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한 대학이 1곳이었다.

유 의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공공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할 국립대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오히려 사립대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학생이 학문을 연구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학 및 교육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학 학칙으로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복지 전문가, 장애 대학생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당국은 대학 내에서 소수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특별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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