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폐기돼 버려, 또 한 번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수두룩 폐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 더욱이 장애인 당사자 조차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기획특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특징이 있는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입을 이용해 자판을 치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에이블뉴스DB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공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워서 배움의 한을 풀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못 배운 것처럼 사람에게 한이 되는 일은 없다. 몸이 불편해서 또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에게 불학은 평생의 멍에가 된다.

지난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이 전체장애인의 43.3%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이 99.9%인 우리나라 교육 실태와 비교하였을 때 장애인이 중학교 이하 학력이라는 것은 성인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을 반증한다.

이 같이 학령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장애인들. 때문에 평생보장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5일 평생교육 보장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은 국가차원의 지원·관심 부족 등으로 여전히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DB

개정안은 제 5조 2~3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또 제33조 2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각급 학교장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이처럼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반대의 의견을 냈다.

장애인의 경우 국가적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수교육법에 이미 관련된 내용이 있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수교육법 제5조 1항은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등 국가·지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조민제 집행위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1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원격지원 교육, 교육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아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성인 장애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할 수 있겠지만, 제5조 2항 신설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미약하나마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과 집행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법안은 지난해 9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 1차적으로 심사하는 곳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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