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 학생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농아인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비롯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등 장애 관련 법률에도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 3,334명 중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은 2,351명(70%)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청각장애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아인협회는 한국수화를 공용어로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 수화 사용 및 수화를 통한 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학부모의 인식, 청각·지적 중복장애 학생이 청각장애 특수학교로 많이 입학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석했다.

특히 현행법상 특수학교의 한 학급당 인원이 6명을 초과할 경우에만 분반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각장애 학생이 6명이 되지 않으면 청각장애 학생과 청각·지적 중복장애 학생이 한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중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수정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학습지원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분산 돼 궁극적으로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는 것.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 학생은 통합학급에서 다수의 일반아동과 물리적인 통합만을 이루고 있을 뿐, 의사소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을 이유로 각기 다른 요구를 가진 대상을 같은 공간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두 마리 모두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을 음성언어 중심의 환경에 통합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수화 사용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 학생은 기존의 특수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리적인 통합만을 장려하거나, 현행 규정에 매몰되어 발생하는 오류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보장을 통한 이중언어·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학급당 인원수에 관계없이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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