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국감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이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의 연간 수업 시간수를 규정한 표가 수업시간의 최소-최대 시간을 부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중 체육과 10학년 기본교육과정 표에도 내용상 오류가 발견됐다.

이 표는 체육과 10학년 학생이 받아야할 교육내용을 건강활동·도전활동·경쟁활동·표현활동·여가활동 5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표현활동과 여가활동의 구체적인 사례가 똑같은 내용으로 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시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밝힌 특수교육법 관련조항은 제20조가 아니라 제17조였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이러한 실수는 이 교육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시는 그 제목에서부터 교육과정을 '특수학교'에 국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교육과정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또는 '특별교육 교육과정'으로 고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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