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7월 31일 장애인평생교육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2008년 실시된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의 47.2%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교실밖 교육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을 제정해 초·중·고 장애 학생 및 장애 영유아 등에 대한 무상 공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규정도 마련했지만, 이미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들의 대다수는 아직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81년부터는 민간차원에서 장애인야학이 설립되기 시작해 현재 약 30곳의 장애인야학이 있지만, 대다수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노들장애인야학 교장)는 야학 운영 현황에 대해 “대부분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의 부족, 교육공간의 부족 또는 낙후된 교육환경의 문제, 학생들의 통학 문제, 교사 수급의 어려움, 보조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지난 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대안들을 검토했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특수교육법은 장애성인이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통해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반영해 정부에 문제제기할 것은 하고 예산 반영할 것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이 장애성인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평생교육시설 등록 등 특수교육 제도 활용해야=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상임이사와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성인에게 학교교육 기회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육성 ▲특수학교 성인학급 설치 ▲사이버 학습과정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는 방안은 현재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해 정부로부터 시설 운영비·인건비·차량운영비·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룡 사무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서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해 향후 학력 인정 시설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수학교 내에 성인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은 지역사회 내 특수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성인학급을 운영하는 것이다. 서울 정민학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성인학급을 각 1개 반씩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민학교의 성인학급 운영방침은 기존의 기본교육과정에 따르고 있어 단기간에 통합형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를 원하는 성인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김기룡 사무국장은 “장애성인들은 또래 성인들과의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을 더 원하므로 특수학교 성인학급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설치하고, 학령기 장애학생들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성인을 위한 사이버 학습과정 운영방안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사이버학교 설립 ▲특수학교에서 통신제 과정 설립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특수학교 부설로 설립 등이 있다.

이 중 세 번째 방법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장애성인의 학교교육 기회 보장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룡 사무국장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출석 수업을 최소한으로 해 출석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래 장애인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향유하길 원하는 장애성인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과정에만 국한돼 있으며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룡 사무국장은 이 밖에도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또는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거나, 통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가정·생활시설·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특수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경석 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가 함께 장애성인들의 학력 취득 현황 및 학력 취득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해 교육기관 선정·배치·사후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체계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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