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 22명 국회의원이 수화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에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수화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수화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우남 의원측은 “현재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화사용률은 4%에 불과하다. 이것은 농아 아동들에 대한 특수교육이 철저히 구화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아 학교 교사 중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3% 뿐이고 수화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농아학교에 부임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농아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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