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난 8월 공개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힘든 법률'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마련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보조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장애인의 보조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에 따르면 법정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를 예방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된 지원·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보조기기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필요·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가능 하도록 지난해 12월 보조기기법이 제정됐다. 최근에는 입법예고된 보조기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 됐다.

문제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

시행규칙안은 보조기기의 종류를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개인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등 13개로 분류했다. 하지만 장애인건강 활동을 위한 재활운동·체육활동 보조기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교육용 보조기기도 제외됐다.

보조기기 교부대상 역시 문제가 있다. 시행규칙안은 보조기기 교부 등 신청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기기 관련제도보다 더 나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 유지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이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역시 시행규칙안이 임의조항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설치·운영을 강제를 할 수 없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지자체의 복지수준이라든지,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부족하면 지자체장이 설치·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최근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수리금액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장애인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보조기기법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에는 보조기기 장·단기대여, 수리·맞춤개조와 제작, 보완·재사용 사업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로 제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도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사무처장은 "시행규칙안에는 지자체의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보조기기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지역센터가 설치·운영 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 장애인들에 대해)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장기·단기 대여, 수리·맞춤개조와 제작, 보완·재사용 사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왼쪽부터)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송병섭 교수,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보조기기법 하위법령에 포함돼야할 내용을 제언했다.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송병섭 교수는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영역은 잘 나눴는데,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센터는 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지역센터는 현실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둘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명시하는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보조기기법이 세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고 법의 정신과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빈 부분을 메우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대로 받춰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전면적인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원활하게 법안을 만들어보자 "고 덧붙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보조기기법 시행령에는 보조기기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체계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센터가 장애인의 사례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센터가 이러한 개별원스톱지원체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에 내용을 담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은 "법이라는게 만들어지면 어느 것이든 초기모델은 허술하고 큰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받는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10월 5일까지인 만큼) 오늘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보완해 하위법령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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