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 ⓒ에이블뉴스DB

정부가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약속한 지 1년 6개월. 노동부와 안행부가 서로 책임을 떠 넘겨 아직까지 공통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17일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후에 마련된 공통기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종합대책에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과 함께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지원 등 지원방식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발표시점 이후 현재까지 새로 마련된 기준은 전혀 없으며 기존 안행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등에 따라 부처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경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부처별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편의제공 예산편성 부처 (단위: 천원). ⓒ주영순 의원실

문제는 공통기준이나 통합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46개 중앙부처 중 올해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인권위, 외교부, 환경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6월 안행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으니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8월 전주의 모 초등학교 시각장애인 공무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대여 등을 문의했는데, 공무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거절을 받고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내기도 했다.

당시 장애인공단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지원대상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정인에게 통보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진정인은 아직까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주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에 보조기기 사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그때마다 예산편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공통기준을 마련하거나 장애인공단 등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지원방식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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