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범위가 협소하고 기준액이 비현실적이라서 장애인보장구의 의료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은 현행 77종이나 ‘의지’와 ‘보조기’를 제외한 기타 보장구는 14종에 불과하며, 7종을 제외한 보장구는 기준액 10만원 이하의 저가품목들에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장애유형별로 시급한 보장구 지급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보장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장단기 지급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장애유형별 우선 지급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되는 품목은 의안, 망원경, 흰지팡이 등 저가의 제품이다. 앞으로는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청각장애인과 관련해 “현재 34만원으로 책정된 보청기 기준액은 디지컬보청기의 구입가격인 200만~5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보청기 기준액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아동은 성장기 청력발달을 위해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청기 지급기준을 1대에서 2대를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청기는 청력의 상태에 따라 착용기종이 달라지므로 내구연한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호흡기 장애인에 대해서는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가정용 산소발생기는 지원되고 있으나, 외출시 필요한 휴대용 산소통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호흡기장애인들은 가격이 비싼 의료용 산소 대신 공업용산소를 구입해 사용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호흡기장애인의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휴대용산소통 및 산소를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형외과용 구두 지원은 기준액을 22만원으로 책정하여 이중 80%인 17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형외과용 구두가 35만~40만원에 제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준액을 38만원으로 조정하여 30만400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보조기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나 기능이 개선된 보조기들은 기준액이 낮게 책정되어있어 자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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