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등에 주행등과 방향지시등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등 3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고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천 시나 야간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조명등과 반사경 장착을 의무화된다. 또한 형태, 색상, 반사각도, 주행등의 밝기 등에 대한 기준규격도 마련됐다.

근력이 약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 증세를 가진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정형용 운동장치인 ‘고정식 상하지 운동치료기’와 ‘보행훈련기기’에 대한 기준규격도 마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으로 전동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공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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