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자신의 일부다. 자신이 목적하는 장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인 것이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주동력인 배터리는 그 수명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수명을 다하지 못해 폐기되기도 한다. 이에 배터리에 대한 일반상식과 유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전동휠체어 ⓒ에이블뉴스

전동휠체어를 매일 사용한다면 사용이 끝나는 대로 충전해주는 것이 좋다. 전동휠체어를 일주일에 1번 또는 그보다 덜 사용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12~14시간 정도 충전해야 한다. 배터리는 항상 완전 충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단 연속해서 24시간 이상 충전하는 것은 금물이다. 배터리 손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거리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략 1회 충전으로 20km~30km를 주행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약 300~350Cycle 사용하면 교체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1Cycle이란 한번 충전에서 방전된 횟수를 말한다. 1년이 365일이므로 1Cycle을 두고 계산할 때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에 완전 방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기간은 1년~1년6개월 정도 사용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주변 환경 또는 완충 후 배터리 사용량에 따라 사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무보수밀폐형의 칼슘납전지로 차량용 배터리와는 차이가 있다. 차량용 배터리의 주목적은 엔진의 시동을 걸기 위한 기능만 있는 반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배터리와는 또 다른 공정이 추가 제작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용량이 오래간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차량용 배터리보다 가격도 고가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는 방전되면 다른 차량의 배터리와 연결해 다시 충전할 수 있지만 전동휠체어 배터리는 한번 방전되면 충전이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절대로 배터리를 방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만일 전동휠체어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보관하기 전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해 주는 것이 좋다. 배터리 선을 전기장치 컨트롤 모듈에서 분리해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제품을 보관해 둬야 한다. 극한 온도에 배터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삼가고, 차갑거나 얼어붙은 배터리는 재충전하기 전부터 며칠 동안 따듯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유의사항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배터리 단자나 관련부품들은 납이나 납함유물로 만들어져 있다. 배터리를 다를 때에는 보호용안경과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충전기 고장이 배터리 과충전으로 이어져 방전될 수도 있는 만큼 충전기 고장유무 점검도 필요하다. 충전기의 완충표시등에 녹색등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황색등이 들어와 있다면 충전기 고장을 의심해 보고 서둘러 충전기를 전동휠체어에서 분리해야 한다.

이 같은 증상이 계속 될 경우 배터리가 방전되는 과충전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결국 배터리 교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배터리 과충전은 충전이 멈추지 않고 배터리 내에 충천할 때만큼의 전류가 계속 흘러 들어가 과다한 충전작용으로 배터리 내에 가스가 새어나와 배터리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배가 불렀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충전기라면 완충 후 자동으로 충전이 멈추게 돼 있으나 고장 난 충전기 경우 충전이 멈추지 않고 배터리는 충전으로 인식해 계속 충전되는 것이다. 이때는 구매업체에 연락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일 제품구매 기간이 짧은데도 충전이 되지 않거나 짧은 시간내 충전이 반으로 주는 등 배터리 불량이 판단된다면 즉시 구매업체에 문의해 교체하는 것이 좋다. 보통 판매업체의 무상 교체 기간은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이다.

전동휠체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의 규정된 부품 외 모터, 배터리 교체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나 이는 불법개조로 간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이들 교체는 단순교체가 아닌 사양변경으로 만일 배터리를 교체한다면 이에 맞게 모터, 컨트롤러가 함께 변경돼야 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이동보조기로 의료용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판매 전 식약청에서 제품테스트를 통한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허가 당시 지정된 부품사양 외에로는 변경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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