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공청회에서 장향숙 의원실 장애인정책 TF팀의 최동익씨가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15일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무기여장애인연금 도입방안은 사실상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주어지고 있는 장애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동급여, 건강급여, 정보접근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등 목적별 급여를 신설해 장애의 정도와 장애인의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장향숙 의원실 장애인정책 TF팀은 그 명칭에 대해 “명목상 ‘무기여연금’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애인수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연금 대상자=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월 소득이 소득세 면세 기준(2005년 현재 104만 5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장애정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LPG 사용자는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사용자의 경우 LPG 혜택과 무기여장애인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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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급 급여의 종류=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와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전 급여로 구분된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관련한 급여는 교통비에 해당하는 이동급여, 의료비지원에 해당하는 건강지원급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급여,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요보호급여로 총 4가지다.

소득보전은 장애로 인해 소득에 제약을 받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장애수당 산정기준=이동급여는 1~2급 중증장애인과 3~6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평균교통비를 지급하고, 정보접근급여는 문자생활을 하기 곤란한 시각장애인 1~4급, 말로써 의사소통이 곤란한 언어·청각장애인 2~3급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월소득이 소득세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의료보험료 자기부담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요보호장애인급여는 뇌병변장애 1~2급, 정신지체장애 1~3급, 발달장애 1~3급, 정신장애 1~3급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상시 보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보전지원은 장애로 인해 소득에 제약을 받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개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액 산정=보건복지부장관이 무기여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금액을 매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기여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는 장애인단체 대표,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무기여장애인연금에 관한 전문가, 무기여장애인연금사업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맡는다.

연금 급여대상자 중 1~2급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급액의 100%를, 경증장애인에게는 8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요보호장애인급여 대상자는 모두 중증으로 간주한다.

▲지급액 및 재원=이동지원수당과 정보접근지원수당은 중증장애인에 5만원, 경증장애인에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지원수당은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자에 2만원, 요보호장애인지원수당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10만원, 소득보존수당은 장애경중에 상관없이 2만8천800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와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한편 무기여장애인연금의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를 5:5로 해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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