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연금제 도입은 이견 조정 후 추진한 공약이라고 분류했다.

지난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주요공약 63건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검토한 결과, 장애인연금제 도입은 이견 조정 후 추진할 공약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안으로 보사연은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고, 복지부는 이 결과를 갖고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함께 이견 조정 후 추진할 공약으로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시행, ▲도시지역에 지역보건형 보건지소 확충, ▲가정보육료 절반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지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문화재 보존기금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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